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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회식자리서 부대 상급자에 맞아 사망…국가유공자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2015-03-07 20:44:17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대 업무를 마치고 가진 회식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업무상 부족 사항을 지적받다가 주먹에 맞아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6월 육군에 입대해 2009년 9월 하사로 임관한 후 모 포병대대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했다.
하사 A씨는 2012년 3월 대대 창고 사열 준비를 위해 부대에 출근해 창고 정리 업무를 한 후 중사를 비롯해 당시 같이 업무를 한 부사관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갔다.

그런데 D중사가 A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는데 이로 인해 A씨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처가 2013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춘천보훈지청장은 “망인의 사망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망인이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했다.

이후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4년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씨의 처는 “망인은 출근해 대대 창고 서열을 준비하는 공무를 수행했고, 당시 상급자의 제안으로 부사관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상급자가 망인을 불러 업무와 관련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회식자리서 부대 상급자에 맞아 사망…국가유공자이미지 확대보기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망인의 처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2014구합4519)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부대 창고 사열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오후에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점, 중사 E는 간부들끼리 저녁식사를 하자고 했고, 저녁식사 자리에는 상급자 D를 비롯해 당시 부대에 출근해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한 하사인 망인과 동료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이후 노래방 비용을 D중사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또 “상급자인 D중사는 노래방에서 망인에게 평소 업무 관련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망인에게서 ‘상급자로서 신경 써 준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망인에 대해 훈계 목적으로 폭행한 점과 망인이 업무가 끝난 후 저녁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범위, 상급자인 D중사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저녁식사와 노래방으로 이어진 일련의 회식 과정이 상급자인 D중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망인이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인 D중사에게서 업무상 부족 사항을 지적받다가 일어난 폭행으로 사망하게 됐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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