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율촌-대한상의,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과세 체계 전환으로 인한 쟁점 및 신고 시 유의 사항”

2015-03-06 22:23:43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오후 2시 대한상의회관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득세 전면 개편에 따른 쟁점, 기업에 미치는 영향, 신고시 유의사항, 지방소득세의 개선방향 등 다양한 최신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먼저 율촌 조세그룹의 신기선(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지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의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신기선 변호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불복 등 확정절차에서 종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법인세와는 불복절차를 달리해 사안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진지방소득세,어떻게대처할것인가”6일오후2시대한상공회의소회관지하2층의원회의실에서열린‘개정지방소득세의쟁점및대응방안세미나’.(사진제공=율촌)이미지 확대보기
▲“달라진지방소득세,어떻게대처할것인가”6일오후2시대한상공회의소회관지하2층의원회의실에서열린‘개정지방소득세의쟁점및대응방안세미나’.(사진제공=율촌)
이어 율촌 조세그룹의 채종성 세무사는 ‘기업 세무 담당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소득세 이슈’ 에 대한 발표에서 “과거와 달리 신설된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만 정상신고로 인정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ㆍ감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세액 계산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고 이자 지급시 국세를 원천징수(14%, 25%)하는 것에 추가해 지방소득세도 국세의 10% 만큼 원천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점도 주의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교수는 “개정 지방소득세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조세정책의 통일성 문제ㆍ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 문제ㆍ납세협력비용의 증가 및 지자체의 조세행정부담 등 부정적인 면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율촌을 대표한 소순무 변호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전환돼 신고∙납부∙징수∙조세불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종전과는 달라진 점이 많아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기업의 소득이라는 동일한 과세물건을 세원으로 운영하는 만큼, 새로이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이나 징세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문제점에 대해 입법적 보완과 함께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삼성테크윈, 두산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