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31개 인권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며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검찰은 소년범으로부터 1472건의 DNA를 채취했고, 이 중 절도 관련 범죄가 833건(56.6%)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348건, 23.6%), 강도(122건, 8.3%), 폭행(112건, 7.6%)이 뒤를 이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지난2월11일대검찰청앞에서검경의무분별한DNA채취를규탄하는기자회견을갖고있다.(사진제공=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들 단체에 따르면 DNA법이 제정될 때부터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의 DNA 채취 및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단체 역시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어렸을 적사건으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소환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소년범에 있어 ‘평생 DNA 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검색,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대상범죄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절도범으로 DNA 채취를 당한 사람들은 장발장법이라 불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습절도범인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장발장법이 위헌이라고 선고(2014헌가16(병합)했는데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