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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깡통부동산 이용 15억 대출사기단 구속

2015-02-09 18:21:44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속칭 ‘깡통부동산’을 이용해 신용이 좋고 돈이 필요한 바지채무자를 내세우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감정평가를 높게 받는 방법으로 15억여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일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적발한 7명 가운데 대출브로커 4명과 바지채무자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브로커 1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50~60대로 학원장, 건설업, 공장운영, 무직자(3명) 등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깡통부동산 이용 15억 대출사기단 구속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2014년 4월 경북일대에 담보권 설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면서 실제 운영되지 않은 공장 또는 임대되지 않는 상가(일명 ‘깡통부동산’)를 물색했다.

이어 대출브로커는 깡통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허위매매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감정평가예상금액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속칭 ‘갈아타기’)고도 대출사기단이 나누어 가질 정도로 많은지 여부를 확인(일명 ‘탁감’)한 후 신용상태가 좋으면서 돈이 필요한 속칭 ‘바지채무자’를 물색한 다음 금융기관에 바지채무자 명의로 대출 신청하게 해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연체이자로 독촉을 받은 바지채무자에 대해 돈을 주며 출석 거부 및 허위 진술을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성인 부장검사는 “지역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면서 거래가 되지 않는 공장, 상가 등에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 및 환수 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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