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정보업체가 이성 소개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 유료회원과 이성 소개를 못 받는 무료회원의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했다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랭키닷컴 순위를 토대로 이를 기재하며 ‘결혼정보 분야 1위’라고 광고했다면 이는 기만광고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주)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해 ‘결혼정보 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 위 광고가 “기만적인 광고”라며 중지할 것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가연결혼정보업체는 “이 광고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실제로 이 업체는 2010년 10월 랭키닷컴이 정하는 결혼정보 중매 분야에서 1위를 차자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만광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주)가연결혼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했다.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에서 랭키닷컴 순위 설명이 부가된 부분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혼정보분야 1위’에 관한 시정명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는 기만광고라고 봤다.
사건은 패소 부분에 대해 가연결혼정보와 공정위가 각각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가연결혼정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결혼정보분야 1위’ 광고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0년 11월부터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는데, 2011년 5월 이후부터는 광고에 랭키 순위에 관한 설명을 부가했고,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가 랭키 순위의 의미를 모두 알 수는 없더라도 ‘인터넷 사용정보’와 ‘User’, ‘Visits’ 등의 표현으로부터 랭키순위가 적어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랭키순위에 관한 설명이 추가된 이후에는 기만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광고 당시 기준으로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표현한 광고는 기만광고로 본 공정위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회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되는데,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은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가 현저하고, 원고의 전체 회원 중 유료회원은 3%(가연 웹사이트 2011년 2월 기준)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그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결혼중개업체로부터 본질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하는 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서는 ‘20만명’ 모두가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연결혼정보업체의 유료회원은 재직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졸업증명서 등의 제출을 통해 신원검증을 받은 후 가입하게 되며, 일정 횟수의 이성 소개 등 결혼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다.
반면 무료회원은 가연의 웹사이트에 결혼경력ㆍ핸드폰 번호ㆍ직종 등 몇 가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가입되며, 미팅파티 및 일반 이벤트와 리서치 참여, 사무실 방문시 컨설팅 서비스 정도만 가능할 뿐 무료회원인 상태로는 이성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법원은 공정위 시정명령의 대부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일부에 대해서만 부당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법원은 2010년 11월부터 2011월 4월까지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 기준)’의 광고표현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라고 함으로써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다”며 “다만, 가연결혼정보의 2011년 5월 이후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인터넷 사용정보, User)’의 광고표현에 대해서만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대법원은 가연결혼정보의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의 광고표현도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라고 함으로써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언론사들이 이번 판결을 보도하면서 제목을 보면 공정위의 처분이 전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설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