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에 법원이 각 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1공구는 공사추정액 1102억9200만원에, 2공구는 944억7300만원에, 4공구는 1038억6800만원에 각각 발주하고 2008년 12월 10일 입찰을 공고한 후 2009년 4월 28일 턴키입찰(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마감했다.
▲부산지방법원
현대건설은 1공구를 수주(입찰금액 1079억 2000만원, 투찰률 97.85%)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우건설은 현대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현대건설 투찰가격에 근접한 1085억 8200만원에 투찰하게 함으로써 현대건설이 낙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진중공업은 2공구를 수주(891억 5400만원, 투찰률 94.37%)하기 위해 금호산업에, 코오롱글로벌은 4공구를 수주(976억 1400만원, 투찰률 93.97%)하기 위해 에스케이건설에 들러리를 제안해 각각 낙찰 받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6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