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해 농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로 50대 농지개발업자 A씨 및 토지소유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농지개발업자들(5명)은 건설중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관할행정당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들이다.
그럼에도 농지개발업자들은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428번지 등 70필지(5만5770㎡)에 대해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4m 높이로 절토 및 성토, 석축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훼손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4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과 농지법 제57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이하의 벌금) 혐의를 적용받는다.
농지개발업자들(5명)은 건설중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관할행정당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들이다.
그럼에도 농지개발업자들은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428번지 등 70필지(5만5770㎡)에 대해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4m 높이로 절토 및 성토, 석축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훼손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4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과 농지법 제57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이하의 벌금) 혐의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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