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상자 중 황정규 변호사는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해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을 맡았다.
황 변호사는 청구서를 포함한 문건을 충실하게 작성해 여러 차례 제출하고 변론에 성실하게 참여해 재판부가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정대 변호사와 김상훈 변호사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해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형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병합)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선대리에 임하며, 설득력 있게 위헌의견을 제시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승철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편, 나승철 변호사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적극 건의해 헌법재판소 시스템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는 선정 소식에 페이스북에 “제가 과분하게도 2014년 헌법재판소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며 “기소유예처분 사건 하나 인용받은 것이 전부인데 제가 표창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부끄럽다”고 겸손해했다.
나 변호사는 “회장을 하는 동안은 개인적으로 사건을 일체 수임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국선대리인을 하게 됐다”며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헌법재판소 모범국선대리인은 한번쯤 꼭 선정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되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