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2신=추가)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2일 트위터에 “국정원법 위반은 법 아래서, 선거법 위반은 법 위에서 2중 잣대를 가지고 판결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결국 권력에 굴복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1신)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이 “물건은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판결이라며 폭발한 가운데,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에 “원세훈에게 정치개입은 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앞뒤 안 맞는 판결”이라며 “ㅉ”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는 과정이고 선거는 결과인데, 과정에 개입하면 결과에 영향 미치고 결과에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 위법이나, 선거개입은 아니다”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리하며 “우려했던 결과인데 역시나이다”라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위법과 선거개입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며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판결을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법원, 원세훈의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불인정”이라고 판결 결과를 요약하며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 업무지시를 했는데도?”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정리했다.
조 교수는 “이 소식을 접하니,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는 등 철저수사를 방해한 자들이 환호작약할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정원법 유죄, 선거법 무죄 결론은 현 정권의 불법은 묵인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후환이 두려우니 보험 들어야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재판 아닌가?”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절충설이 난무한다”며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이나 내란선동 유죄, 원세훈 국정원법 유죄이나 선거법 무죄. 절충설은 양심을 배신하는 비겁이다”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뭐라 해야 하나?”라며 “(국정원) 트위터 계정의 85%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세훈 재판부! 선거법은 무죄, 정치개입 국정원법은 유죄? 아니다. 거의 통으로 무죄다. 댓글 대부분이 날라 갔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트위터에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2012 대선 때까지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해왔고, 대선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사실상 인정한 판결”이라며 “위대한 시민 만세!”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트위터에 “원세훈 선거법 무죄.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겁니다. 댓글 댓글 1년 동안 생난리를 쳤던 야당, 상관을 속여가면서 무리한 기소를 한 윤석열 검사,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정원 댓글 위법이나, 선거개입은 아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피고인 원세훈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책사업이나 국정성과 등에 관한 홍보를 지시하는 한편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반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한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그와 같은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오인함에 기인해 범해진 것으로 보일 뿐,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