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을 최악의 추천이라고 평가한다”고 혹평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에 추천된 인사들을 보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에 남성으로 여전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법조일원화의 흐름을 외면한 채 법관 순혈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또한 여전히 대법관이 법관의 최고 승진자리라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권순일 차장, 이성호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와 법원장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사들이며, 윤남근 교수도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7년에야 교수로 이직한 인물”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시대적 과제인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수호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엘리트 법관출신 인사의 추천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며 “그리고 이들은 법원 내에서 신망도 높지 않은 인사들”이라고 낮은 평점을 줬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윤남근 교수는 지난 4월 대법원장 지명 몫의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연임된 바 있어, 이번 대법관 후보자로의 추천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윤남근 교수의 연임은 인권발전의 뚜렷한 성과나 다양성 고려와 상관없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인권위원직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한 경력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본인이 대법관에 뜻이 있었다면 독립기관의 위원직의 연임을 애초에 거절했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더욱이 윤남근 교수는 인권위원 재직 중에도 반인권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인사”라며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논의에서 ‘노동관계법 어딜 봐도 정리해고로 회사를 점거하고 마비시킬 권리는 없으므로 불법으로 봐야 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니고 위법상태를 만들고 있으면서 밧데리, 물 달라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며 국가기관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것이므로 인권위 개입도 적절치 않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원으로서의 그 자질조차 매우 의심되는 발언”이라며 “그러면서 인권위원직을 겸임하면서도 버젓이 대기업인 SK네트워크, 현대증권 사외이사를 겸임하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해왔던 인사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구성의 편향성과 밀실성을 또다시 제기한다”며 “추천위원 10명 중 7명이 법조3륜의 법조직역 당사자들로 대법관 자리가 법조직역의 이해조정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논의 과정에서도 후보자 추천에 법조 주류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해당 대법관 추천과 제청이 모두 끝났음에도 영구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며 “외부의 통제없는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운영에 과연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고 불신을 나타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는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높은 도덕성과 인권의식을 가진 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본다”며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 의식을 가진 윤남근 후보자는 즉각 후보직과 국가인권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