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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의대 입학 미끼로 1억9000만원 챙긴 학원장과 강사 실형

2014-04-02 13:00: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학원 원장과 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와 면접담당 강사 B씨.
학부모에 의대 입학 미끼로 1억9000만원 챙긴 학원장과 강사 실형
A씨는 2012년 9월 학원에서 수강생의 학부모에게 “큰딸 성적으로 OO대학 의과대학 OO캠퍼스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접시험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다. 우리 학원서 면접담당 강사로 일하는 B선생이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 면접을 위해서는 8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B씨는 마치 자신이 대학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대학에 입학시켜 줄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면접 필요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받았다.

또 한 달 뒤 피해자에게 “의대 입학 면접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4000만원으로 부족하고, 8000만원이 필요하므로 4000만원을 더 줘야 한다. B선생이 이미 교수들도 만나서 일 마무리를 잘했다. 돈을 주기만하면 된다. 못 믿겠으면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신분이 확실한 OO대 교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해 또 4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다른 학부모에게 “의과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2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챙긴 것은 1억9000만원.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학원장 A씨에게 징역 8월, 강사 B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던 B씨의 경우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편취액 중 1억 3000~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A씨의 경우 편취액 중 5000만원 내지 6000만원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보여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에 관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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