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변협 “재판연구원(로클럭)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의혹”

“국선전담변호사들 재임용 탈락 볼멘소리 나와”…서울변호사회도 우려 표명

2014-02-05 16:00:08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단체들이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법원이 1기 로클럭을 1~2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게 한 뒤 법관으로 임용할 복안 즉 변호사경력을 관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현행 법원조직법 부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5일 성명을 통해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재임용되는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 선발인원이 14명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로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게다가 상당수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 자리를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경력을 관리해 줘 단기간 내에 다시금 판사로 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법조일원화를 도입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조일원화란 것이 어린 나이에 재야 법조 경험도 없이 임용된 판사에 의한 재판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조일원화가 사법 개혁의 큰 흐름이라면, 로클럭을 거친지 여부를 불문하고 풍부한 재야 법조생활을 경험한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상담과정의 충실도와 만족도가 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재야 법조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충분한 경력의 변호사들이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해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법조인원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운영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혔다.

변협은 아울러 “차제에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올바른 것인지에 관하여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로클럭 경력 쌓기 이용 안 돼”

앞서 전국 변호사 중 74%의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작년 12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로클럭 경력 쌓기 용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변회는 논평에서 “최근 법조계에서 법원이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을 다시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이들의 변호사경력을 관리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즉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3년의 변호사경력을 채우기 위해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로클럭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로클럭의 경력관리를 위해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며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사법절차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클럭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하는 경우 인권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게 된다”며 “로클럭 출신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의 계약기간을 마친 후 판사의 신분으로 법원에 복귀하기 위해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통해 로클럭들에게 3~4년의 변호사경력을 쌓게 한 후 다시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며 “하나는 속칭 ‘순혈주의’라고 불리는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관료주의를 혁신하고자 함이고, 다른 하나는 풍부한 법조 경력 및 사회 경험을 가진 이들을 판사로 선발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경험이 없는 연소한 판사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데 로클럭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해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기간인 3년을 채우게 한 후 다시 판사로 임용하는 것은 법원의 폐쇄적 조직문화와 관료주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조치는 법원이 국민과의 약속인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일이며, 결국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