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성남지역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대표자(기자)인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출신이재명성남시장
선관위는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대표자인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면서 신문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에 부정적인 기사를 213건 게재하고, 사생활에 해당하는 녹음파일을 유튜브 등에 게재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언론사가 개입한 흑색ㆍ비방선전행위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안내 및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 등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10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성남 중원경찰서에 이 매체 보도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법 관련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트위터에 “명예훼손 선거법위반 범죄행위가 계속되는데도 경찰은 아직도 조사 중”이라며 “선관위는 2주 가까이 방치하다 이제서야 조치..ㅠ”라고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