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의 목줄을 풀어놔 옆집 할머니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개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풍산개를 길렀는데, 작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대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마침 목줄을 채워 놓지 않은 개가 옆집에 사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그곳 마당에 있던 할머니의 어깨와 팔 등을 물었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어깨 및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자신의 개가 옆집 할머니를 물어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예혁준 판사는 “개를 기르는 사람은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켜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 목줄을 풀어버린 과실로 개가 옆집 할머니를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풍산개를 길렀는데, 작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대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마침 목줄을 채워 놓지 않은 개가 옆집에 사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그곳 마당에 있던 할머니의 어깨와 팔 등을 물었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어깨 및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자신의 개가 옆집 할머니를 물어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예혁준 판사는 “개를 기르는 사람은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켜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 목줄을 풀어버린 과실로 개가 옆집 할머니를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