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과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조항에 대해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합헌 결정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이른바 안마사 ‘자격조항’과 ‘개설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먼저 안마사 ‘자격조항’에 대해 “이 사건 자격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고 덧붙였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자격조항으로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에 반해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자격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개설조항에 대해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자아실현의 기회부여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고, 안마시술소 영업에 있어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무한경쟁을 방지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최저한의 근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단순히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안마를 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독점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인정하는 것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에서 개설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개설 독점제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ㆍ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개설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설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자격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조항에 대해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자격조항에 관한 결정의 판단은 종전 합헌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조항에 대해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합헌 결정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이른바 안마사 ‘자격조항’과 ‘개설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먼저 안마사 ‘자격조항’에 대해 “이 사건 자격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고 덧붙였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자격조항으로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에 반해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자격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개설조항에 대해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자아실현의 기회부여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고, 안마시술소 영업에 있어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무한경쟁을 방지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최저한의 근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단순히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안마를 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독점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인정하는 것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에서 개설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개설 독점제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ㆍ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개설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설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자격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조항에 대해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자격조항에 관한 결정의 판단은 종전 합헌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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