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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지영난 판사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불출석은 국정감사 업무 지장 초래해 죄책 가볍지 않다”

2013-05-24 17:30: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신 회장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형태(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 정문위원회 국정감사(2012년 10월 11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형태,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을 안건으로 심의하고자 했고, 피고인은 대형유통업체의 대표로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상의 의무”라고 밝혔다.

또 “뿐만 아니라, 더욱이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대표로서 국회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 더욱 요청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인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자 했던 국정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국정감사 예정일 전에 미리 국회에 해외출장 일정과 관련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 당일에 롯데쇼핑(주) 총괄사장 등 전문경영인들을 출석시켜 피고인을 대신해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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