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이나 시민들에게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강제 해산명령에 불응했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 기륭전자분회 김소연(43) 분회장은 지난 2010년 4월 기륭전자분회 회원 30명과 함께 서울 노량진동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륭전자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동작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동작경찰서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했지만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아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
결국 김소연씨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2월 미신고집회와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김소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나머지 참가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미신고집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김소연씨에게 벌금도 5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 기자회견 또는 집회는 참가자들이 경찰 내지 시민들에게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단시간에 끝났으며, 설령 약간의 교통장애가 있었더라도 이는 경찰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신고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됐고, 실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해서 집회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고, 집회에 일부 기자회견의 성격이 가미됐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라는 이유로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이상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김소연(43)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미신고 집회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도9776)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찰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산명령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 기륭전자분회 김소연(43) 분회장은 지난 2010년 4월 기륭전자분회 회원 30명과 함께 서울 노량진동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륭전자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동작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동작경찰서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했지만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아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
결국 김소연씨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2월 미신고집회와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김소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나머지 참가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미신고집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김소연씨에게 벌금도 5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 기자회견 또는 집회는 참가자들이 경찰 내지 시민들에게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단시간에 끝났으며, 설령 약간의 교통장애가 있었더라도 이는 경찰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신고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됐고, 실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해서 집회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고, 집회에 일부 기자회견의 성격이 가미됐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라는 이유로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이상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김소연(43)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미신고 집회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도9776)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찰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산명령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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