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독직폭행 사건을 단 1건도 기소하지 지검은 무려 12곳에 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독직폭행은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직폭행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독직폭행 접수 피해자는 총 39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독직폭행 접수 건수 및 기소율을 보면 2008년 880건이 접수됐으나 기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09년에는 886건 중 4건이 기소돼 0.49% 기소율을 보였고, 2010년에는 875건 중 14건(구속 10건)이 기소돼 1.84%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763건 중 단 2건만이 기소돼 기소율 0.28%를 기록했고, 올해 8월 현재 589건 중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전해철 의원은 “해마다 약 800여명 정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독직폭력의 평균 기소율은 0.5%로 매우 낮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국 18개 각 지방검찰청별로는 2008년과 올해엔 모든 지검에서 독직폭행으로 단 1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검찰청 12곳은 5년 내내 독직폭행으로 기소한 건수는 단 하나도 없어 기소율 0%를 기록했다.
전 의원은 “독직폭력의 기소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각 지방검찰청이 검찰과 경찰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직폭행은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직폭행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독직폭행 접수 피해자는 총 39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독직폭행 접수 건수 및 기소율을 보면 2008년 880건이 접수됐으나 기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09년에는 886건 중 4건이 기소돼 0.49% 기소율을 보였고, 2010년에는 875건 중 14건(구속 10건)이 기소돼 1.84%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763건 중 단 2건만이 기소돼 기소율 0.28%를 기록했고, 올해 8월 현재 589건 중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전해철 의원은 “해마다 약 800여명 정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독직폭력의 평균 기소율은 0.5%로 매우 낮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국 18개 각 지방검찰청별로는 2008년과 올해엔 모든 지검에서 독직폭행으로 단 1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검찰청 12곳은 5년 내내 독직폭행으로 기소한 건수는 단 하나도 없어 기소율 0%를 기록했다.
전 의원은 “독직폭력의 기소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각 지방검찰청이 검찰과 경찰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