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유신헌법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2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2년 8개월이 넘도록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헌법소원에서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중략)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법부의 재판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이를 거론하면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학 강연(고려대 로스쿨생 대상)에서 ‘유신헌법은 헌법의 이름으로 일당독재의 길을 열어줬다.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것은 사법부의 원죄를 씻은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아직도 판결하지 않은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특히 “독일 의회는 2009년 나치헌법을 무효화하고 나치 정권 하에서 부당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최근 정청래 의원은 유신헌법 무효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신헌법은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유신헌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약 1400명 된다. 이 분들이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가 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무효화해 이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택수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기존에 있었던 판결들을 일괄해서 (무효화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권력분립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깊이 연구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 왜 결정을 선고 않고 늦추고 있느냐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긴급조치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분과 그렇지 않다는 분들을 모시고 작년 10월 13일 대법정에서 공개변론까지 열었다”며 “이 사건을 조기에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새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새 재판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유신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헌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높고, 아픈 현대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나치시대에 내려졌던 판결에 대해 일괄적으로 무효를 선언했던 독일의 입법례처럼, 위헌적인 유신헌법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근거해 내려졌던 판결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 높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3선 개헌(제6차 개정헌법, 1969.10.21.)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막은 나쁜 선례를 만든 박정희씨는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헌정을 중단시키고 셀프쿠테타(10월 유신, 10ㆍ17 비상조치)를 일으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한 유신헌법을 발효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유신헌법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헌법 개정이므로,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위헌적 헌법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5ㆍ16이 4ㆍ19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무효임을 천명하는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유신정권 시절 이뤄진 반인권적, 반민주적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2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2년 8개월이 넘도록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헌법소원에서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중략)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법부의 재판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이를 거론하면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학 강연(고려대 로스쿨생 대상)에서 ‘유신헌법은 헌법의 이름으로 일당독재의 길을 열어줬다.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것은 사법부의 원죄를 씻은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아직도 판결하지 않은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특히 “독일 의회는 2009년 나치헌법을 무효화하고 나치 정권 하에서 부당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최근 정청래 의원은 유신헌법 무효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신헌법은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유신헌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약 1400명 된다. 이 분들이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가 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무효화해 이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택수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기존에 있었던 판결들을 일괄해서 (무효화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권력분립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깊이 연구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 왜 결정을 선고 않고 늦추고 있느냐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긴급조치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분과 그렇지 않다는 분들을 모시고 작년 10월 13일 대법정에서 공개변론까지 열었다”며 “이 사건을 조기에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새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새 재판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유신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헌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높고, 아픈 현대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나치시대에 내려졌던 판결에 대해 일괄적으로 무효를 선언했던 독일의 입법례처럼, 위헌적인 유신헌법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근거해 내려졌던 판결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 높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3선 개헌(제6차 개정헌법, 1969.10.21.)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막은 나쁜 선례를 만든 박정희씨는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헌정을 중단시키고 셀프쿠테타(10월 유신, 10ㆍ17 비상조치)를 일으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한 유신헌법을 발효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유신헌법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헌법 개정이므로,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위헌적 헌법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5ㆍ16이 4ㆍ19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무효임을 천명하는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유신정권 시절 이뤄진 반인권적, 반민주적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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