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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장인에 상습협박 전화한 피고인 징역 2년

최성수 판사 “이혼한 전처의 아버지에 대한 협박으로서 죄질 극히 불량”

2012-06-27 17:02: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전 장인이 이혼한 전처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살해 의사까지 서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2009년 1월20일부터 27일까지 57회에 걸쳐 이혼한 전처 B씨의 아버지이자 예전 장인인 C씨에게 협박전화를 해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C씨가 고소를 취소해 A씨는 작년 6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작년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아들 양육 문제 등에 대한 요구를 예전 장인인 C씨가 받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씨의 휴대전화에 전화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며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흉기로 찔러 살해하겠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고, C씨가 근무하는 군청에 전화를 걸어 동료들까지 협박했다.

결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단독 최성수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성수 판사는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 직원들에게까지 협박전화를 해 피해가 막대한 점, 이혼한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도덕성과 죄의식,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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