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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대법 “무단 인용”

“<일본은 없다>, 유재순 아이디어 일부 무단 사용하거나 인용 맞다”

2012-05-18 12:01: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밀리언셀러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표절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전여옥 의원은 1993년 11월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출간 이후부터 한국 출판계 및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책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취재내용과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책은 무려 120만부 이상 팔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7월 르포작가 유재순 씨와의 ‘감옥 갈 각오로 표절진상 밝혀 낼 것’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전여옥 의원이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내면서 유재순 씨가 ‘일본인 당신은 누구안가’라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 준비해 온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여옥 의원은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된 사실을 기초로 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정운현 편집국장, 취재기자 그리고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1991년 KBS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유재순 씨를 알게 된 이후 둘은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 유씨는 당시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일본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 취재 및 자료수집, 초고작성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둘은 이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눴고, 전 의원은 유씨의 초고 일부를 복사해 가기도 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6월 “오마이뉴스와 유재순 씨의 인터뷰 보도 행위는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돼 명예훼손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전여옥)는 피고 유재순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가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해 초고로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유재순으로부터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일본은 없다>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여옥 의원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010년 1월 “이 사건 인터뷰 기사는 전체적으로 봐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해, 인터뷰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경특파원으로 있던 원고는 일본에서 유재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유씨가 일본사회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는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로 유재순 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 준비해 왔고, 전 의원이 동경특파원으로 근무한 이래 유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빈번한 접촉을 해 왔던 점, 유씨의 취재내용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에 관해 유씨의 책 출간 준비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유씨의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이 <일본은 없다> 책에 그대로 인용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명예훼손과 관련,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춰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수사적인 과장표현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유재순의 인터뷰 내용 중 원고를 ‘거짓말 천재’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국회의원인 원고가 과거 <일본은 없다> 책을 저술함에 있어 자신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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