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4월 27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당분간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일(둘째ㆍ넷째 일요일) 및 영업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은 계속된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신청인들은 영업제한이나 의무휴업 처분에 따라 평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함에 따라 입게 될 매출 감소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들은 휴무일 전ㆍ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영업시간 감소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보여, 위 처분에 따라 영업시간이 감소한다고 하여 그에 정확하게 비례해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들의 매출 손실이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신청인들의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자본력의 차이로 인해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과의 대등한 경쟁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점, 현재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이루어져 왔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영을 계속해 보장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송파구 내 중소유통업체나 전통시장의 매출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신장할 수 있을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입는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ㆍSSM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ㆍ송파ㆍ성북ㆍ강서ㆍ관악구 등 서울시내 5개 자치구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규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2일 처음으로 의무휴일을 시행했다.
그러자 대형마트들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번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것이며, 본안 사건은 별도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4월 27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당분간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일(둘째ㆍ넷째 일요일) 및 영업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은 계속된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신청인들은 영업제한이나 의무휴업 처분에 따라 평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함에 따라 입게 될 매출 감소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들은 휴무일 전ㆍ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영업시간 감소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보여, 위 처분에 따라 영업시간이 감소한다고 하여 그에 정확하게 비례해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들의 매출 손실이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신청인들의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자본력의 차이로 인해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과의 대등한 경쟁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점, 현재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이루어져 왔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영을 계속해 보장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송파구 내 중소유통업체나 전통시장의 매출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신장할 수 있을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입는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ㆍSSM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ㆍ송파ㆍ성북ㆍ강서ㆍ관악구 등 서울시내 5개 자치구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규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2일 처음으로 의무휴일을 시행했다.
그러자 대형마트들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번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것이며, 본안 사건은 별도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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