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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측근 전 보좌관 무죄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1억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알선수재는 유죄

2012-04-13 12:56: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안희정 충남도지사(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희정 지사의 최측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업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 원을 선고했다.

Y(43)씨는 제17대 총선 안희정 후보를 보좌하는 실무책임자로 활동하던 중 2003년 12월 안 후보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사건으로 구속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당시 안희정 최고위원이 ‘참여정부 평가포럼’을 운영하면서 18대 총선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자 다시 안 최고위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5년 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할 당시 Y씨는 지인으로부터 경찰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8년 12월까지 지인들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7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Y씨가 2007년 8~11월 충남 논산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안희정 최고위원과 공모해 논산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기부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했다.

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2010년 4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Y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712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강금원은 1억 원에 대해 안희정이 논산에서 거주할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만 진술하고 있는 한편, 검찰은 1억 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을 향수한 안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이 돈이 안희정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희정이 강금원으로부터 1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무상으로 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안희정의 최측근으로서 선거실무 총괄책임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안희정과 공모해 강금원으로부터 안희정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무상으로 차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관해 안희정과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공무원에게 인사 청탁 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8712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몸담아 온 공직사회와 피고인이 속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에서 비난의 여지도 크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1억 원의 성격에 관해 당사자인 강금원과 안희정 만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강금원은 ‘안희정이 논산에서 거주할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만 진술하고 있고, 한편 안희정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억 원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안희정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보좌관 출신 Y(43)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업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희정과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된 정치자금인 것을 알면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구체적으로 부탁을 받은 점과 금품 등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고, 그 알선과 금품 수수 사이에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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