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국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가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에게 “폴리스맨, 패스포트”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
당시 A씨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후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게 한 후 현금 19만 원과 여권 등이 든 지갑과 휴대폰 등 시가 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외국인은 범행을 당해도 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은 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사칭할 경우 순순히 응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는 강도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빼앗은 범행 방법 및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노동자라는 피해자의 특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가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에게 “폴리스맨, 패스포트”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
당시 A씨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후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게 한 후 현금 19만 원과 여권 등이 든 지갑과 휴대폰 등 시가 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외국인은 범행을 당해도 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은 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사칭할 경우 순순히 응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는 강도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빼앗은 범행 방법 및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노동자라는 피해자의 특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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