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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벗은 개그맨 김기수…대법 ‘동성 강제추행’ 무죄

법원, 진실게임 공방서 진술 일관된 김기수 손 들어줘

2012-01-12 21:30: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남)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진실공방을 벌였던 개그맨 김기수(37)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BS 개그맨 공채 16기인 김기수 씨는 2010년 4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같은 소속사인 L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L씨(고소인)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오히려 L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해 두 사람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이 됐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지난해 4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씨에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지극히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맹준영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도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고, 나아가 진술내용이 번복되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하기에 충분한 다수의 정황들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의문점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고소인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양태, 그 당시 고소인과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한 무렵의 전반적인 사건 진행 과정 및 경과와 주변 정황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상당히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소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인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 다른 일행들을 깨운 후 고소인이 강제추행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굳이 은밀한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시도한 가해자(피고인)가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비밀로 하겠다는데도 아무런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자고 있던 일행들을 깨우면서까지 떠벌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직업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식으로든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보통 사람들보다 이를 더 감추려고 애쓰는 것이 통상적인데, 심지어 자신이 가해자로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극하는 위험하고도 불필요한 행동을 감행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소인이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는 취지의 말을 하기에 당황해 피고인을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 주겠다’ 내지는 ‘왜 그러느냐, 조용히 회사를 나가겠다’는 등의 말을 했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에게 ‘미친 XX’라고 욕을 하기에 고소인도 같이 욕을 하다가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부는 수긍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자신에게 부당한 누명을 씌우는 피고인의 말에 즉각 항의하며 일행들에게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을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상황을 덮으려고 하거나 자신이 책임을 떠안으려 하는 듯한 언동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자 검사는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무죄로 판단했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 L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37)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사실심법원(1ㆍ2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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