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국)이 2008년 9월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감사실’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출장 중이던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한 달 뒤에는 ‘징계해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7일 “징계해고는 부당해 무효”라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감사실 전격 폐지와 대기발령이 부당했다”는 신대식 전 감사실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해고징계절차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도 정당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준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징계절차에는 위법이 없다”면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부당해 해고가 위법해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신대식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본지가 26일 <대우조선 前감사실장 ‘신대식 해고’…대법, 판단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8)
대법원은 다만 “감사실 전격 폐지와 대기발령이 부당했다”는 신대식 전 감사실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해고징계절차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도 정당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준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징계절차에는 위법이 없다”면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부당해 해고가 위법해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신대식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본지가 26일 <대우조선 前감사실장 ‘신대식 해고’…대법, 판단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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