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라도 양가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고, 또한 배우자가 될 일반인이 ‘공적 인물’과의 결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고현정 씨와의 결혼과 이혼으로 일반 대중에게 널린 알려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5월 서울대 출신으로 대학 강사이자 플루트 연주자인 한지희(31)씨와 결혼했다.
앞서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양가 가족들이 지난 4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인터넷매체 A사 취재진은 호텔 주변에서 상견례 사진을 몰래 촬영해 결혼 일정과 현장에서 나눈 대화를 상세히 설명한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A사는 결혼을 앞둔 정 부회장의 데이트 장면과 신혼집 기사 등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이에 정 부회장 부부는 “양가 가족의 상견례 행사와 결혼 계획, 데이트 장면 등 사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인물도 아닌 한지희의 실명, 옷차림 등에 대한 내용까지 적시하는 등 사적 사항을 동의 없이 공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각 기사에는 원고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상태에서 초상을 포함한 사적인 생활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이 포함돼 있고, 상견례 때의 가족 대화까지 몰래 엿들어 인용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취재방법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보도로 사생활 및 한지희의 초상권이 침해됐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일마다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사와 기자들은 “이 사건 보도는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경영인으로서 공인에 속하는 정용진의 재혼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고, 보도내용도 불안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도 없으며, 각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며, 또한 한지희의 실명과 초상 등이 기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돼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맞섰다.
또한 “이 사건 보도는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하고, 설령 보도로 인해 사생활이나 한지희의 초상권 등이 다소 침해됐다 하더라도 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관한 보도로서 공적 인물인 원곧르이 수인해야 할 한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부부가 “상견례 장면을 무단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매체 A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와 기자들은 문제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기사로 보도된 내용들은 원고들의 결혼계획과 신혼집의 개요,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과 원고 한지희의 옷차림 및 이혼경력 등에 대한 설명 등으로서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기사에 수록된 한지희의 초상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정용진이 ‘공적 인물’이지만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의 분위기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중적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고 한지희의 경우에는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용진과 같은 ‘공적 인물’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이 한지희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하고 밀착해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ㆍ미행하거나 그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등 원고들의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고, 원고 한지희의 초상권이 침해됐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와 기자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 특히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보도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다른 언론매체들과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정용진에 대해 500만원, 한지희에 대해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기사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각 기사 중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사를 삭제하고, 원고들의 초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손을 모두 들어 준 것은 아니다. 보도된 기사 일부와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용진은 ‘공적 인물’로서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이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고, 한지희 역시 정용진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고 볼 수 있고, 정용진의 사회적인 지위와 대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대중적 관심 자체를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도 이전에 한지희의 성명과 초상, 경력 등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상견례와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원고들이 거주할 신혼집 현황에 관한 사항, 한지희에 대한 기본적 정보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들의 보도로 인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해야 할 것으로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고현정 씨와의 결혼과 이혼으로 일반 대중에게 널린 알려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5월 서울대 출신으로 대학 강사이자 플루트 연주자인 한지희(31)씨와 결혼했다.
앞서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양가 가족들이 지난 4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인터넷매체 A사 취재진은 호텔 주변에서 상견례 사진을 몰래 촬영해 결혼 일정과 현장에서 나눈 대화를 상세히 설명한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A사는 결혼을 앞둔 정 부회장의 데이트 장면과 신혼집 기사 등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이에 정 부회장 부부는 “양가 가족의 상견례 행사와 결혼 계획, 데이트 장면 등 사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인물도 아닌 한지희의 실명, 옷차림 등에 대한 내용까지 적시하는 등 사적 사항을 동의 없이 공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각 기사에는 원고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상태에서 초상을 포함한 사적인 생활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이 포함돼 있고, 상견례 때의 가족 대화까지 몰래 엿들어 인용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취재방법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보도로 사생활 및 한지희의 초상권이 침해됐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일마다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사와 기자들은 “이 사건 보도는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경영인으로서 공인에 속하는 정용진의 재혼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고, 보도내용도 불안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도 없으며, 각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며, 또한 한지희의 실명과 초상 등이 기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돼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맞섰다.
또한 “이 사건 보도는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하고, 설령 보도로 인해 사생활이나 한지희의 초상권 등이 다소 침해됐다 하더라도 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관한 보도로서 공적 인물인 원곧르이 수인해야 할 한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부부가 “상견례 장면을 무단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매체 A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와 기자들은 문제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기사로 보도된 내용들은 원고들의 결혼계획과 신혼집의 개요,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과 원고 한지희의 옷차림 및 이혼경력 등에 대한 설명 등으로서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기사에 수록된 한지희의 초상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정용진이 ‘공적 인물’이지만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의 분위기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중적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고 한지희의 경우에는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용진과 같은 ‘공적 인물’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이 한지희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하고 밀착해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ㆍ미행하거나 그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등 원고들의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고, 원고 한지희의 초상권이 침해됐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와 기자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 특히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보도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다른 언론매체들과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정용진에 대해 500만원, 한지희에 대해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기사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각 기사 중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사를 삭제하고, 원고들의 초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손을 모두 들어 준 것은 아니다. 보도된 기사 일부와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용진은 ‘공적 인물’로서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이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고, 한지희 역시 정용진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고 볼 수 있고, 정용진의 사회적인 지위와 대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대중적 관심 자체를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도 이전에 한지희의 성명과 초상, 경력 등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상견례와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원고들이 거주할 신혼집 현황에 관한 사항, 한지희에 대한 기본적 정보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들의 보도로 인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해야 할 것으로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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