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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검사들 좋은 머리로 소설 쓰는 능력 탁월”

검찰 힐난한 최후 진술 공개…검찰,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 구형

2011-08-26 11:32: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5일 “참 검사들 소설 잘 쓰구나! 좋은 머리로 기가 막히게 소설을 쓰는 능력! 탁월하다”며 검찰을 힐난했다.

강 의원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최후 진술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죄를 지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애써 태연해 보려고 해도 답답할 뿐”이라며 이렇게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24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 원을 구형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
강 의원은 ‘참 검사들 소설 잘 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최후 진술에서 먼저 “국민의 심부름꾼이 돼 열심히 국정을 살피라고 의원으로 만들어 줬는데 이 시간에 ‘재판정’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과 유권자’께 크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송구한 마음을 피력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법의 맹점을 이용해 검찰의 기소에 대한 오해와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 주길 간청드린다”며 말문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재판정까지 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지금 국회는 2010년 결산과 8월 임시국회로 밤을 새고 있는 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가 지은 죄가 뭘까? 끊임없이 생각해 봤으나 참 답답했다. 죄를 지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애써 태연해 보려고 해도 답답할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적어도 후원금 얼마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바꾸거나, 개념 없이 행동하고 처신하는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크게 존경 받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을 지라도 많은 의원들은 그래도 괜찮은 정치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들에게 구형을 내리며 죄의 논거를 얘기하는 박OO 검사의 말을 들으면서 ‘참 검사들 소설 잘 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좋은 머리로 기가 막히게 소설을 쓰는 능력! 탁월합니다”라고 힐난했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 8월~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약간의 팩트에 기초해서 유죄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이끌어 가는 재판장과 법원의 역할이 크겠구나’ 라고 느끼고 있다”며 “증거는 없고, 잡아넣고는 싶고, 갑자기 저 검사들의 머릿속을 여행하고 싶어진다”고 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어느 세력보다 큰 권력,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 정치 지향 검찰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야 할 일이 있겠구나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는 정치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의 약간의 미비조항을 근거로 정치적 사건, 청목회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이 만든 정치 사건을 위해 국민의 세금과 정력을 쓰는 일부 검사 집단이 뉘우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신에게 후원금을 낸 청원경찰들의 얘기도 꺼냈다. 그는 “그들은 여전히 무슨 큰 죄나 지은 듯 숨죽이며 공공기관의 정문을 지키고 서 있는데, 저를 보면 무척 미안해하고 죄송해 한다”며 “자신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당연한 노력의 과정에서 제가 재판까지 받고 보니 미안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백을 밝혀 드릴 테니 죄송해 할 일 아닙니다’ 라며 그 분들과 힘주어 악수하곤 했다”며 “재판장의 판결이 매일 공공기관 청사들을 지키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회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다수의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판결이 되를 기대한다”고 무죄 판결을 거듭 호소했다.

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단 한순간도 돈과 관련해서 뒤가 구린다거나 떳떳치 못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저를 검찰은 큰 권력을 이용해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어 “오늘로서 재판 절차가 거의 끝나고 보니 참 회한이 밀려 온다”며 “이미 우리는 오늘 내려진 구형으로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지역주민들의 일부는 이상한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신뢰와 신용의 표를 통해 일상을 살아가고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겐 큰 낙인찍힘”이라고 억울해 했다.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직업인 우리가 사람을 피하는 일이 일어나니 어떻게 말로 표현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국회에서는 청목회 사건이 나고 정치자금법의 일부 문제 조항을 개정하려하자 일부에서는 ‘청목회 관련 국회의원들을 구하려고 한다’며 비난의 글도 있는데, 그러나 당사자가 국회의원이더라도 잘못된 법의 피해자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 여부를 떠나 재판장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우리의 떳떳함을 증명 받고 싶다”며 “저는 이 순간 거악을 척결해야 할 검찰이 소액다수의 후원회 제도를 왜곡시켜가며 정치검찰로서 정치사건인 청목회 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 당사자가 돼있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분개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 종으로 충실히 일하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라고 호소했다.

※ 다음은 강기정 의원의 청목회 사건에 대한 입장 ※

- 청목회 사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정치후원금 1억 5천만 원 중 청원경찰들이 후원한 990만 원에 대해 검찰이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사건임.

- 청목회 회원들이 후원을 하기 위해 각자가 10만 원씩 직접 후원을 했다면 합법이나, 청목회라는 단체에서 걷어서 후원했다면, 그것은 이미 개인의 돈이 아니라 청목회라는 단체의 돈이기 때문에 불법후원금이며, 그 불법후원금임을 알고도 후원금 처리를 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임.

- 강기정 의원은 문제가 된 2009년 당시에만 해도 50만원~100만원 후원자들에게 1600만 원을 돌려주었음. 이유는 10만원 소액후원금만으로도 1억 5천만 원은 충분히 모금할 수 있기 때문임. 청원경찰이 후원한 돈이 불법후원금인지를 인지하고도 그 돈을 후원금 처리할 이유가 없었음.

- 청목회 사건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로비 청와대 몸통설을 제기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적 표적수사임. 그 근거는 청원경찰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람이 40여명에 이르고 1천만원 이상이 10명인데도 검찰의 가이드라인 1천만원 이하인 강기정 의원은 기소하고, 1천만원 이상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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