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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서 취객 사망사고, 교육청 책임 없어

김진환 판사 “야간에 취객이 운동장에 출입할 것을 예상해 제지할 의무 없어”

2011-05-16 23:32: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가 진 뒤 개방된 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교육당국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9월 19일 오후 9시 15분께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 전남 진도군 모 고등학교 운동장 정문을 지나 운동장 쪽으로 가다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숨지게 했다.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화재보험사는 유족에게 42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A씨의 운전상 과실과 함께 일몰 후에 차량이나 취객이 학교 내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교육청에도 절반의 과실 책임이 있다”면서 21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최근 H화재보험사가 전라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0가단68140)에서 “교육청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취객이 학교 운동장에 출입할 것을 예상해 이를 제지해야 할 의무까지 교육청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측은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지역 주민의 운동장 이용과 차량의 운동장 출입을 제한하는 이용수칙을 정문 주위에 게시했고, 사고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로 통행하기 위해 운동장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학생들의 등교 전과 하교 후의 시간에 한해 차량을 이용해 운동장을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사고는 그 허용한 시간대에 발생해 A씨가 무단으로 운동장에 출입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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