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은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해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로서는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사법 개혁은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그 동안 중수부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며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형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명확한 것이고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은 내부비리에 대해 특임검사 제도를 시행해 잘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은 과거 특별검사 운영 사례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심각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직까지도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고 복종의무를 삭제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보호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며 “오히려 인권보장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은 기소에 대한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검찰시민위원회를 입법화하고 나아가 기소배심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와 다른 내용의 제도를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는 것은 혼선과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검찰은 그 동안 자체개혁을 추진해 왔고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왔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검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로서는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사법 개혁은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그 동안 중수부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며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형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명확한 것이고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은 내부비리에 대해 특임검사 제도를 시행해 잘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은 과거 특별검사 운영 사례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심각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직까지도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고 복종의무를 삭제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보호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며 “오히려 인권보장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은 기소에 대한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검찰시민위원회를 입법화하고 나아가 기소배심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와 다른 내용의 제도를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는 것은 혼선과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검찰은 그 동안 자체개혁을 추진해 왔고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왔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검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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