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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무검증제도’는 포퓰리즘, 도입 반대”

“변호사 등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해 부당한 부담 지워”

2010-09-29 15:38: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해 부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세무검증제도는 유리지갑에 비유되는 봉금생활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세원의 투명성이 취약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대상자는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다.

정부는 이들이 소득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해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검증 받도록 의무화했고, 세무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해당 세무사를 징계하는 징벌규정도 만들었고, 세무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세표준이 정확하게 신고 되는 것은 공정한 과세의 출발점이므로 신고된 내용의 정확성 확인은 국가 과세권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사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이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권의 위임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권한을 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조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소득세법은 조세채무를 확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해 조세채무의 자기확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오류나 탈루가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전 세무검증을 강제한다면 이는 소득세법 상의 자기부과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대 무신고로 취급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성실추정규정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소득탈루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다는 자의인 기준으로 세무검증대상 사업자를 특정 직업군 및 일정 소득금액 수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불성실 납세자라는 근거 없는 편견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소산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부담한 세무검증비용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허용해 결국 세무검증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 역시 문제”라며 “세무검증제도 도입으로 인한 징세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징세비용 절감 효과가 과세관청의 고유권한인 세무검증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정도로 절실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특정 납세자군에 대한 기존의 전방위적인 규제에 더한 과도하고 중복적인 부담의 성격이 강한 이번 세무검증제도는 현행 공법체계에 맞지 않고, 일정한 납세자군에 대한 옥상옥의 과도한 규제라는 인상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상의 부정적인 요소를 압도할 만한 징세비용 절감의 효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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