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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

사법연수원 11기,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파 법관’으로 이름이 높아

2010-07-30 21:35:0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고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민사ㆍ형사ㆍ행정부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민ㆍ형사는 물론 행정ㆍ파산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파 법관’으로 이름이 높다.

2008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쌍용자동차, 신성건설 등 수백 개 기업의 법정관리 절차를 적정하게 지휘ㆍ감독해 다수의 회사를 회생시켰다.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법원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며 타고난 친화력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능력도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원만한 성격과 절제된 행동, 훌륭한 인품으로 선후배 법관과 법원직원 및 변호사 모두로부터 신망이 높고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격합의를 했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 다수의 공정거래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했다.

또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적정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낸 혐의로 기소된 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철저한 외부감사로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지위와 직업윤리를 져버렸다며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사회지도층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1991년 서울고법 근무 시 작성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유성환 의원 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중의 하나로 선정돼 유수의 헌법 교과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현재 가톨릭 서울법조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취미는 등산으로 부인 장은실(48세)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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