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무성 원내대표는 24일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을 취해서 주무시는 시간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회질서를 파괴해서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회와 시위는 자기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주무시는데 집회와 시위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고 따져 물으며 이렇게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그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오후) 10시 시작 안보다 1시간 후퇴한 11시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며 “이로써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우려됐던 치안공백 및 11월로 예정돼 있는 G20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다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집회의 자유가 거의 무한대로 보장된 선진국에서도 야간의 옥외집회 만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반드시 의결돼야 하고 본회의 의결에 있어 이번만큼은 국민들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회와 시위는 자기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주무시는데 집회와 시위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고 따져 물으며 이렇게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그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오후) 10시 시작 안보다 1시간 후퇴한 11시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며 “이로써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우려됐던 치안공백 및 11월로 예정돼 있는 G20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다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집회의 자유가 거의 무한대로 보장된 선진국에서도 야간의 옥외집회 만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반드시 의결돼야 하고 본회의 의결에 있어 이번만큼은 국민들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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