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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여권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으로 ‘경종’

한재봉 판사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문란케 해 엄벌 필요”…징역 10월

2010-06-09 16:29:5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지속할 목적으로 체류지변경허가까지 받은 5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앞으로 유사 범죄가 빈발할 것을 감안해 실형으로 엄벌하며 경종을 울렸다.

중국인 우OO(55)씨는 과거 목포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2004년 8월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우씨는 2007년 12월 중국인민폐 3만5000위안(한화 525만원)을 주고 이OO씨 명의로 위조된 중국 여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갖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또한 우씨는 불법체류생활을 계속 할 목적으로 지난 4월에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조된 여권을 토대로 체류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허위로 제출해 적발됐다.

결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지난 3일 우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동남아사아 등지에서 우리 국민과 혼인하거나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당초 입국 목적과는 달리 불법체류자로 전락함으로써 각종 범죄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소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리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 급증하고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환으로 성장함으로써 다문화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실에 비춰 앞으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빈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는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당초 입국 목적대로 잘 적응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법치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출입국관련 심사업무는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출입국관련 심사업무자체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입국을 방지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출입국관련 심사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야말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덧숱였다.

한 판사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일반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피고인이 과거에 밀입국해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조여권을 행사해 입국함으로써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업무의 안정성 및 여권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현저히 침해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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