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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딸 자전거 고쳐주고 몹쓸 짓 40대 집행유예

해남지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

2009-12-31 17:30: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 딸의 자전거를 고쳐준 뒤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노상에 있던 차량 2대의 일부를 불태운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45)씨는 지난 5월6일 전남 진도군 자신의 집 부근에서 친구의 딸인 A(10,여)양이 끌고 가던 자전거를 고쳐 주고 환심을 산 후 “자전거를 고쳐줬는데 키스라도 해줘야지”라고 말하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A양이 울자 J씨는 “너 그렇게 울면 때린다. 그러다 맞는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맞춤을 했다. J씨는 또 2회에 걸쳐 노상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불을 질러 자동차 일부를 태운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J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J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할 염려가 큰 점, 피고인의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들의 자동차를 불태운 젬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A양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차량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올바르지 못한 성향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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