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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뽑고 혀신경 손상…치과의사 80% 책임

김문성 판사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책임…난이도 높은 수술 감안”

2009-11-19 14:46: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뒤 혀신경이 손상돼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치과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A(63,여)씨는 2004년 5월 ‘사랑니’ 때문에 B(43)씨가 운영하는 동네 치과를 찾아갔는데, 사랑니는 치조골과 잇몸 속에 파묻힌 완전 매복치였고, B씨가 사랑니를 뽑았다. 당시 B씨는 설신경손상 등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다음날 혀 부위의 통증과 감각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치료를 받으며 호전되는 듯했으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해 12월까지 혀의 감각이상이 호전되지 않고 혀에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미각이 마비됐다고 호소하자, B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사랑니를 뽑는 과정에서 혀신경이 손상됐다”며 치과의사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7446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문성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비와 위자료 등 34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잇몸에 파묻힌 사랑니를 뽑는 경우 의사는 혀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할 때에도 치조골에 인접해 있는 혀신경과 인접 치아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원고의 혀신경을 손상시키는 의료과실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잇몸에 파묻힌 사랑니를 뽑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사랑니를 뽑은 사실은 인정되나, 통증과 신경손상 등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환자인 원고에게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혀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사랑니를 뽑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의 사랑니는 잇몸에 완전히 파묻힌 상태라 의사도 발치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혀신경 손상은 치아상태 등 신체적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고, 사랑니를 뽑은 후 신경손상이 있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은 점, 난이도가 높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춰 형평에 어긋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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