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양육비에 관한 협의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등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9일 협의이혼시 강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부부가 함께 작성하는 개정 민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돼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고,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 원본을 영구보존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특히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상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일시금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양육비에 관한 협의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등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9일 협의이혼시 강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부부가 함께 작성하는 개정 민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돼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고,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 원본을 영구보존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특히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상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일시금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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