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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권 붕괴 우려해 대형마트 건축 불허는 부당

전주지법 “롯데쇼핑, 정읍시 상대로 롯데마트 신축 소송 승소”

2009-05-04 14:11:5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롯데마트 정읍점 신축을 놓고 전북 정읍시가 영세상권 붕괴를 우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쇼핑㈜은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30㎡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정읍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정읍시는 11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정읍시 관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붕괴 방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롯데쇼핑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지난 4월21일 롯데쇼핑㈜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인 피고는 불허가처분의 이유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를 들고 있고 이 또한 일반론적으로는 중요한 공익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건축허가권을 관내 일부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한 것은 건축법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라는 공익은 원칙적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발맞춰 상인들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복잡한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행정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야지 대형마트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해 할 성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게다가 정읍시에 거주하는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0%의 응답자가 대형마트의 입점을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 보호를 내세워 원고의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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