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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출입기자 “MB 정권은 YTN 장악 중단하라”

“YTN 지도부 체포는 현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 탄압”

2009-03-25 01:31: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등 법조계를 출입하는 취재기자들이 YTN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출입기자 31명은 24일 ‘YTN 사태에 대한 대검출입기자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YTN 노조 지도부 4명을 체포하고 검찰이 이들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공권력 남용이자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총파업 투쟁에 나선 YTN 동료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YTN노조의 투쟁은 ‘낙하산 사장’을 막고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싸움이었다”며 “수사 당국이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합법적인 투쟁을 막기 위한 무리한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은 노 위원장 등 지도부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이들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투쟁을 해왔음을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YTN 노조의 투쟁이 정당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YTN 노조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YTN 사측은 노 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기자들은 “이번 사태는 현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YTN에 대한 방송 장악 기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들도 “YTN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는 언론탄압의 한 단면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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