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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연예인과 포르노 배우 사진 합성해 유포…형량은?

박태일 판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009-01-08 18:39:51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7년 4월24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동양계 포르노 배우의 노출된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음란사이트에 게재했다.

A씨는 그때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75회에 걸쳐 유명 여자 연예인 32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과 동양계 포르노 배우의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중인 사진을 합성해 마치 여자 연예인들이 실제로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를 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합성사진을 제작한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해 여성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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