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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채팅사이트서 가출한 여성 행세하며 남성들 울려

노제설 판사 “징역 6월…계획적이고 죄질 불량해 실형 불가피”

2008-07-01 11:05:09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가출한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여관비와 차비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챙긴 스무 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OO(20)씨는 가출한 여자도 아니었고 여관비나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의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상대방 남성에게 가출한 여자로 행세하면서 “새엄마랑 싸우고 가출을 했다. 여관비와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도와주면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4월 5일까지 총 248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노제설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서 계획적인 범죄이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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