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촛불시위와 관련,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7일 “야간의 도로점거 촛불시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신고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한 경우에만 야간집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은 야간의 시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더라도 명백히 불법이며, 더욱이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회와 시위 현장으로부터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신고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한 경우에만 야간집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은 야간의 시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더라도 명백히 불법이며, 더욱이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회와 시위 현장으로부터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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