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접대비를 주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한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화사 대표 김OO(37)씨는 2004년 6월 중순께 당시 강원랜드 박OO 팀장으로부터 “강원랜드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투자자들을 접대할 수 있는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제작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강원도 및 영월군으로부터 A영화 제작에 필요한 영화촬영 세트장 설치 보조금으로 지급 받은 5억원 가운데 여성 2명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주고 외국인 투자자 2명과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
이 같이 김씨는 보조금 중 접대비 등으로 6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횡령했다.
또 박 팀장으로부터 “강원랜드를 도와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지원을 할테니 필요한 금액을 말하라”는 말을 들은, 김씨는 “10억원 정도를 협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씨는 “강원랜드에 20억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협찬제안서를 정식으로 보내면 담당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 받도록 해 줄 것이니, 8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달라”고 말했다.
제안을 받은 김씨는 이후 강원랜드에 영화제작을 위한 협찬금으로 2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강원랜드가 거절함으로써 사기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2000년 6월과 2001년 1월에는 영화배우 최민수씨가 출연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이OO씨로부터 1억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이철의 판사는 2006년 2월 업무상횡령, 사기미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김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춘천지법 제1형사(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1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높여 징역 1넌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사 대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여기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여성 2명에게 돈을 주고 투자자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성행위의 상대방 남성들을 법에서 정한 ‘불특정인’이라고 평가해 윤락행위 알선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영화사 대표 김OO(37)씨는 2004년 6월 중순께 당시 강원랜드 박OO 팀장으로부터 “강원랜드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투자자들을 접대할 수 있는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제작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강원도 및 영월군으로부터 A영화 제작에 필요한 영화촬영 세트장 설치 보조금으로 지급 받은 5억원 가운데 여성 2명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주고 외국인 투자자 2명과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
이 같이 김씨는 보조금 중 접대비 등으로 6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횡령했다.
또 박 팀장으로부터 “강원랜드를 도와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지원을 할테니 필요한 금액을 말하라”는 말을 들은, 김씨는 “10억원 정도를 협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씨는 “강원랜드에 20억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협찬제안서를 정식으로 보내면 담당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 받도록 해 줄 것이니, 8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달라”고 말했다.
제안을 받은 김씨는 이후 강원랜드에 영화제작을 위한 협찬금으로 2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강원랜드가 거절함으로써 사기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2000년 6월과 2001년 1월에는 영화배우 최민수씨가 출연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이OO씨로부터 1억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이철의 판사는 2006년 2월 업무상횡령, 사기미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김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춘천지법 제1형사(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1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높여 징역 1넌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사 대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여기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여성 2명에게 돈을 주고 투자자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성행위의 상대방 남성들을 법에서 정한 ‘불특정인’이라고 평가해 윤락행위 알선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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