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을 일삼은 흉악범을 흔히 ‘발바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수많은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자도 깜짝 놀라 혀를 내두르게 한 극악무도한 발바리가 있어 충격을 줬다.
대전 일대의 대학가를 돌며 자취하는 10∼20대 여대생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범행은 1년6개월 동안이나 계속됐고, 피해 여대생은 무려 19명이나 됐다.
범인은 특히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음부를 깎고 나체사진을 찍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며 범행을 은폐시키려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다. 보통 여성 한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범인은 2∼3명은 물론 심지어 4명까지 한꺼번에 성폭행하는 대담성과 흉포함을 보여 충격을 줬다.
또한 범인은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11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임을 면해보려는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에 불과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으로 단죄했다.
전대미문의 발바리 사건을 재구성했다.
◈ 1년6개월 동안 19명 성폭행
직업이 없는 박OO(29)씨는 대학가 주변 등지에서 주로 여자들만이 사는 빌라와 원룸을 골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6년 7월31일 새벽 4시30분께 첫 번째 범행이 시작됐다.
박씨는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원룸에 혼자 사는 여대생 A(20)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쫓아간 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한 손으로 A씨의 입을 막고 흉기를 들이대며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A씨의 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3만원을 빼앗고 강간했다.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으로 A씨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고 도망쳤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박씨는 대담해졌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8월25일 새벽 2시30분께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한 옥탑방을 주시했다. 그 곳에는 23세 동갑내기 여대생 3명이 자취를 하고 있었다.
여대생들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자, 박씨는 몰래 음식을 훔쳐먹는 도둑고양이처럼 여대생들이 잠이 들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뒤 방안에 불이 꺼지자 박씨는 옥탑방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인기척에 여대생들이
잠이 깨자, 박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여대생 3명의 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뒤 집안에 있던 금품을 모두 빼앗았다.
그러고는 음흉한 본색을 드러냈다. 겁에 질린 피해자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 추행하며 성욕을 탐닉하더니 B(23·여)씨를 강간했다. 심지어 B씨는 이날 불과 1시간 사이 3회나 강간을 당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씨는 여대생들의 나체사진을 찍는가 하면 학생증과 주민등록증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보복할 것임을 경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10대 여대생 4명 표적
박씨의 범행 대상에 10대 여대생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지난해 9월1일 새벽 5시30분께 대전 동구 자양동 모 빌라에서 자취하는 10대 여대생 4명(18세 1명, 19세 3명)이 범행 표적이 되고 말았다.
박씨는 승용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여대생 4명을 뒤따라갔고, 여대생들은 술에 취해 현관문을 잠그는 것을 깜박 잊고 말았다.
이에 박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복면도 하지 않은 채 흉기를 갖고 들어갔다.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여대생들은 너무 놀라 반항할 틈도 없이 몸이 굳어져 버렸다.
3명의 여대생들을 성폭행 한 전력이 있던 박씨는 능숙하게 집안에 있던 손수건과 머플러 등으로 재빨리 손과 발을 묶은 뒤,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로 입과 눈을 막았다.
그런 다음 박씨는 피해자들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금품과 현금을 있는 대로 빼앗은 뒤 여대생들의 옷을 차례대로 벗겼다. 여대생들이 수치심에 떨고 있음에도 박씨는 한꺼번에 강제추행을 하며, 특히 가장 나이 어린 C(18·여)씨를 강간했다.
박씨는 불과 40분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유유히 빠져나갔다.
◈ 변태적 행위도 일삼아
뿐만 아니다. 이후 박씨의 범행은 더욱 계획적이고 치밀해지며 대담해져 갔다. 범행 시각이 심야나 새벽녘이 아닌 오전도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9일 오전 8시30분께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친구와 함께 살고 있던 D(23·여)씨가 빨래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재빨리 뒤따라가 흉기를 들이대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D씨와 친구를 투명테이프로 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과 통장 그리고 인감도장까지 빼앗았다.
그런 다음 성적 수치심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옷을 벗긴 뒤 면도기로 음모를 깎고 2명을 동시에 강제추행하더니 D씨를 강간하는 변태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 박씨는 나체사진뿐만 아니라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박씨는 이런 수법으로 대전일대를 돌며 성폭행 범행을 일삼아 대전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다. 박씨의 범행은 2006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6월 가량 지속됐고, 피해여성은 무려 19명에 달했다.
수사기관을 깜짝 놀라게 한 것 중 하나는 박씨가 성폭행 초범이라는 것이었다. 초범의 범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흉포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경찰의 눈을 피해 비록 1년6개월 동안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았으나, 법원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도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단죄했다.
박씨는 재판을 받는 석 달 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선처를 받기 위해 반성문을 11회나 제출했는데, 특히 선고를 앞두고는 반성문을 6회나 연속적으로 제출하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책임을 면해 보려는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로 보일 뿐”이라며 한치의 심리적 동요도 없이 일침을 가했다. 검사가 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0년으로 엄단했다.
◈ 반성문은 악어의 눈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특수강도강간, 흉기 등 주거침입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들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19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야간이나 새벽녘에 젊은 여성만이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강간 및 강제추행을 비롯한 변태적 성행위를 일삼았고, 게다가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강제로 촬영하는 등 범행의 치밀한 계획성, 반복성, 대담성, 패악성, 흉포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피고인의 극악무도함에 혀를 찼다.
아울러 “피고인은 별다른 심리적 동요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범행 자체를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에 별다른 고려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나 일부 금전적 합의는 책임을 일부나마 면해보려는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로 보일 뿐”이라고 꼬집으면서 “일부 금전적 합의가 있다고 해서 범죄의 성격상 범행의 악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꾸짖었다.
이와 함께 “나아가 상당수 피해자들과는 합의조차 이뤄진 바 없고, 유사 범행에서 더 이상 극악한 행태의 범행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교화나 개선가능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형벌을 고려해 봄도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했다.
대전 일대의 대학가를 돌며 자취하는 10∼20대 여대생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범행은 1년6개월 동안이나 계속됐고, 피해 여대생은 무려 19명이나 됐다.
범인은 특히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음부를 깎고 나체사진을 찍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며 범행을 은폐시키려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다. 보통 여성 한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범인은 2∼3명은 물론 심지어 4명까지 한꺼번에 성폭행하는 대담성과 흉포함을 보여 충격을 줬다.
또한 범인은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11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임을 면해보려는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에 불과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으로 단죄했다.
전대미문의 발바리 사건을 재구성했다.
◈ 1년6개월 동안 19명 성폭행
직업이 없는 박OO(29)씨는 대학가 주변 등지에서 주로 여자들만이 사는 빌라와 원룸을 골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6년 7월31일 새벽 4시30분께 첫 번째 범행이 시작됐다.
박씨는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원룸에 혼자 사는 여대생 A(20)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쫓아간 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한 손으로 A씨의 입을 막고 흉기를 들이대며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A씨의 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3만원을 빼앗고 강간했다.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으로 A씨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고 도망쳤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박씨는 대담해졌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8월25일 새벽 2시30분께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한 옥탑방을 주시했다. 그 곳에는 23세 동갑내기 여대생 3명이 자취를 하고 있었다.
여대생들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자, 박씨는 몰래 음식을 훔쳐먹는 도둑고양이처럼 여대생들이 잠이 들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뒤 방안에 불이 꺼지자 박씨는 옥탑방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인기척에 여대생들이
잠이 깨자, 박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여대생 3명의 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뒤 집안에 있던 금품을 모두 빼앗았다.
그러고는 음흉한 본색을 드러냈다. 겁에 질린 피해자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 추행하며 성욕을 탐닉하더니 B(23·여)씨를 강간했다. 심지어 B씨는 이날 불과 1시간 사이 3회나 강간을 당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씨는 여대생들의 나체사진을 찍는가 하면 학생증과 주민등록증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보복할 것임을 경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10대 여대생 4명 표적
박씨의 범행 대상에 10대 여대생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지난해 9월1일 새벽 5시30분께 대전 동구 자양동 모 빌라에서 자취하는 10대 여대생 4명(18세 1명, 19세 3명)이 범행 표적이 되고 말았다.
박씨는 승용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여대생 4명을 뒤따라갔고, 여대생들은 술에 취해 현관문을 잠그는 것을 깜박 잊고 말았다.
이에 박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복면도 하지 않은 채 흉기를 갖고 들어갔다.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여대생들은 너무 놀라 반항할 틈도 없이 몸이 굳어져 버렸다.
3명의 여대생들을 성폭행 한 전력이 있던 박씨는 능숙하게 집안에 있던 손수건과 머플러 등으로 재빨리 손과 발을 묶은 뒤,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로 입과 눈을 막았다.
그런 다음 박씨는 피해자들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금품과 현금을 있는 대로 빼앗은 뒤 여대생들의 옷을 차례대로 벗겼다. 여대생들이 수치심에 떨고 있음에도 박씨는 한꺼번에 강제추행을 하며, 특히 가장 나이 어린 C(18·여)씨를 강간했다.
박씨는 불과 40분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유유히 빠져나갔다.
◈ 변태적 행위도 일삼아
뿐만 아니다. 이후 박씨의 범행은 더욱 계획적이고 치밀해지며 대담해져 갔다. 범행 시각이 심야나 새벽녘이 아닌 오전도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9일 오전 8시30분께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친구와 함께 살고 있던 D(23·여)씨가 빨래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재빨리 뒤따라가 흉기를 들이대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D씨와 친구를 투명테이프로 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과 통장 그리고 인감도장까지 빼앗았다.
그런 다음 성적 수치심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옷을 벗긴 뒤 면도기로 음모를 깎고 2명을 동시에 강제추행하더니 D씨를 강간하는 변태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 박씨는 나체사진뿐만 아니라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박씨는 이런 수법으로 대전일대를 돌며 성폭행 범행을 일삼아 대전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다. 박씨의 범행은 2006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6월 가량 지속됐고, 피해여성은 무려 19명에 달했다.
수사기관을 깜짝 놀라게 한 것 중 하나는 박씨가 성폭행 초범이라는 것이었다. 초범의 범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흉포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경찰의 눈을 피해 비록 1년6개월 동안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았으나, 법원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도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단죄했다.
박씨는 재판을 받는 석 달 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선처를 받기 위해 반성문을 11회나 제출했는데, 특히 선고를 앞두고는 반성문을 6회나 연속적으로 제출하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책임을 면해 보려는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로 보일 뿐”이라며 한치의 심리적 동요도 없이 일침을 가했다. 검사가 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0년으로 엄단했다.
◈ 반성문은 악어의 눈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특수강도강간, 흉기 등 주거침입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들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19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야간이나 새벽녘에 젊은 여성만이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강간 및 강제추행을 비롯한 변태적 성행위를 일삼았고, 게다가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강제로 촬영하는 등 범행의 치밀한 계획성, 반복성, 대담성, 패악성, 흉포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피고인의 극악무도함에 혀를 찼다.
아울러 “피고인은 별다른 심리적 동요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범행 자체를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에 별다른 고려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나 일부 금전적 합의는 책임을 일부나마 면해보려는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로 보일 뿐”이라고 꼬집으면서 “일부 금전적 합의가 있다고 해서 범죄의 성격상 범행의 악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꾸짖었다.
이와 함께 “나아가 상당수 피해자들과는 합의조차 이뤄진 바 없고, 유사 범행에서 더 이상 극악한 행태의 범행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교화나 개선가능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형벌을 고려해 봄도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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