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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여고생 윤간한 고교생 3명…법원 선처 왜?

전주지법 “이번만 집행유예…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2008-04-30 10:33:15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고교생 3명에게 법원이 성폭력 치료강의를 조건으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세 동갑내기 친구사이로 고등학생인 장OO, 박OO, 이OO군은 지난 1월22일 밤 9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17·여)양을 불러 낸 다음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다.

이때 A양이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이들은 A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A양의 옷을 벗기고 장군이 먼저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박군이 강간하고 마지막으로 이군이 강간하려 했으나, A양이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구속 기소된 장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군과 이군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하고 석방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 모두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 장군의 징역형이 높은 것은 장군이 알고 지내던 동생인 A양을 불러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합동해 윤간함으로써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엄중한 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2회의 감경을 거쳐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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