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빗나간 성욕 엄벌…형수 강간하려한 50대

해남지원 “피해자 충격 크고 죄질 불량…징역 2년”

2008-04-11 08:52:15

69세 이웃집 형수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려 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했다.

전남 진도군에 사는 진OO(59)씨는 2005년 6월 이웃집에 사는 A(69·여)씨의 집에 들어가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A씨를 보고 “형수, 형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나하고 삽시다. 나랑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끌어안으려 했다.

이에 A씨가 진씨를 손으로 밀치고 바가지로 물을 뿌리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 2005년 11월에도 진씨는 허락 없이 A씨의 안방으로 들어가 “형수, 나하고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겁탈하려 했다. 당시 진씨가 A씨에게 키스를 하며 강간하려고 했으나 A씨가 진씨의 입술을 깨물고 밀어버리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후에도 몇 달 간격으로 진씨는 범행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에도 A씨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마침 이웃주민이 A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 때 저항하는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강간,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에 홀로 사는 힘없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 추행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