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게 폭언은 물론 사회통념이 넘는 과도한 체벌을 가하고, 여학생의 가슴을 찌르는가 하면 강간까지 하려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은 고등학교 도덕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당한 도덕 교사 박OO(55)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091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원고는 지난 87년 3월부터 OO여고 도덕교사로 재작하던 중 지난해 9월1일 2교시 수업시간에 고3 김OO양이 몸이 아파 교실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전체 학생들에게 일어날 것을 지시한 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했다.
그런데 원고가 예전부터 자주 혼내왔던 김양이 잠결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깨어난 뒤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교실 청소함 옆에 있던 각목으로 김양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각목이 부러졌는데도 계속 부러진 각목으로 뺨과 머리를 때려 얼굴에 멍이 들게 했다.
이 체벌로 학생들 사이에 동요가 있고 김양의 어머니가 담임선생님 등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학교에서는 평소 근무상황부에 이름만 적고 결재 없이 무단 외출 등을 하는 경우가 잦았던 원고에게 체벌과 근무지이탈, 사전 신고 없는 결근 등에 관해 시말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거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원고는 체벌이 문제가 되자 며칠 뒤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첨부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두통과 우울증이 있다면서 9월7일부터 11월3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병가원을 학교에 제출한 후 병가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학교 교장은 9월30일 교육청으로부터 원고가 일과 시간 중에 카바레에서 춤을 춘다는 제보가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아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원고는 “치료 목적으로 카바레에 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교장은 학생 폭행, 카바레 출입 등을 징계사유로 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학교법인 징계위원회는 전원일치 찬성의견으로 원고를 3월1일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원고는 1학년 도덕 과목의 진도가 9월까지 3분의 1밖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병가를 내는 바람에 대체할 교사가 없어 결국 1학년 도덕과목은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를 수 없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원고는 평소 여학생들에게 ‘네가 내 제자라는 것이 수치스럽다’, ‘내가 선생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때리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고, ‘학생들이랑 불륜관계 같은 것으로 신문에 났으면 좋겠다, 왜 나를 남자로 안 보느냐’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매로 여학생의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2년 가르쳤던 제자(당시 18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도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지난 3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피고에게 해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김양을 각목으로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후 각목이 부러지자 부러진 각목으로 계속 김양의 뺨과 머리 등을 다시 때려 멍이 들게까지 했다”며 “이런 행위는 체벌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장기간의 병가를 냈으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병가기간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질병 치료를 핑계 삼아 카바레에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다가 결국 언론사 기자들에게 적발돼 교육청에 제보되는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런 행위는 교사의 지위와 신분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려워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고도의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전문직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원고가 여고 교사로서의 평소 소행 등에 비춰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어서 징계처분이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당한 도덕 교사 박OO(55)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091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원고는 지난 87년 3월부터 OO여고 도덕교사로 재작하던 중 지난해 9월1일 2교시 수업시간에 고3 김OO양이 몸이 아파 교실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전체 학생들에게 일어날 것을 지시한 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했다.
그런데 원고가 예전부터 자주 혼내왔던 김양이 잠결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깨어난 뒤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교실 청소함 옆에 있던 각목으로 김양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각목이 부러졌는데도 계속 부러진 각목으로 뺨과 머리를 때려 얼굴에 멍이 들게 했다.
이 체벌로 학생들 사이에 동요가 있고 김양의 어머니가 담임선생님 등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학교에서는 평소 근무상황부에 이름만 적고 결재 없이 무단 외출 등을 하는 경우가 잦았던 원고에게 체벌과 근무지이탈, 사전 신고 없는 결근 등에 관해 시말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거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원고는 체벌이 문제가 되자 며칠 뒤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첨부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두통과 우울증이 있다면서 9월7일부터 11월3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병가원을 학교에 제출한 후 병가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학교 교장은 9월30일 교육청으로부터 원고가 일과 시간 중에 카바레에서 춤을 춘다는 제보가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아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원고는 “치료 목적으로 카바레에 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교장은 학생 폭행, 카바레 출입 등을 징계사유로 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학교법인 징계위원회는 전원일치 찬성의견으로 원고를 3월1일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원고는 1학년 도덕 과목의 진도가 9월까지 3분의 1밖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병가를 내는 바람에 대체할 교사가 없어 결국 1학년 도덕과목은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를 수 없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원고는 평소 여학생들에게 ‘네가 내 제자라는 것이 수치스럽다’, ‘내가 선생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때리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고, ‘학생들이랑 불륜관계 같은 것으로 신문에 났으면 좋겠다, 왜 나를 남자로 안 보느냐’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매로 여학생의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2년 가르쳤던 제자(당시 18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도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지난 3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피고에게 해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김양을 각목으로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후 각목이 부러지자 부러진 각목으로 계속 김양의 뺨과 머리 등을 다시 때려 멍이 들게까지 했다”며 “이런 행위는 체벌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장기간의 병가를 냈으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병가기간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질병 치료를 핑계 삼아 카바레에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다가 결국 언론사 기자들에게 적발돼 교육청에 제보되는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런 행위는 교사의 지위와 신분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려워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고도의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전문직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원고가 여고 교사로서의 평소 소행 등에 비춰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어서 징계처분이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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