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대법원장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전직 대법원장에게는 대법원장 보수의 95%를 지급하는 등 필요경비를 제공하되, 영리목적의 직에 종사할 경우 예우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지급 당시의 대법원장 보수의 100분의 95 상당액인 연금, 비서관과 비서 각 1인, 사무실, 차량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인 전직 대법원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에 종사할 경우 예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되는 조문에 의해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 지급이 정지되도록 했다.
이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반인의 인식과 이로 인한 사법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법원장을 역임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공익적인 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변협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서 “퇴직한 대법원장에 대해 소정의 예우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정이 있다”며 “다만, 이런 법률 개정 사실을 여론화 해 국민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변협은 더 나아가 “퇴임한 대법관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는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비난과 변호사들로부터는 상고심 사건을 독점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책을 연구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이나 변호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퇴직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부귀영화를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협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을 입장을 나타내면서, 다만 자문위원 중 1/3은 변호사단체의 추천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25조의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도 ‘둔다’라고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지급 당시의 대법원장 보수의 100분의 95 상당액인 연금, 비서관과 비서 각 1인, 사무실, 차량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인 전직 대법원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에 종사할 경우 예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되는 조문에 의해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 지급이 정지되도록 했다.
이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반인의 인식과 이로 인한 사법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법원장을 역임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공익적인 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변협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서 “퇴직한 대법원장에 대해 소정의 예우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정이 있다”며 “다만, 이런 법률 개정 사실을 여론화 해 국민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변협은 더 나아가 “퇴임한 대법관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는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비난과 변호사들로부터는 상고심 사건을 독점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책을 연구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이나 변호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퇴직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부귀영화를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협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을 입장을 나타내면서, 다만 자문위원 중 1/3은 변호사단체의 추천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25조의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도 ‘둔다’라고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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