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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켓, ‘리니지 피해자’ 최대 집단소송 추진

피해자 1만명 집단소송 예상…내달 13일 소장 접수

2006-02-28 16:36:16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들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소송이 국내 인터넷업계 사상 최대의 공익적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

법률포털 로마켓(대표이사 최이교)과 법무법인 케이알(대표변호사 김광석)은 28일 리니지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위임계약서를 접수한 결과 4500여명이 위임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마켓은 지난 23일부터 홈페이지(www.lawmarket.co.kr)를 통해 리니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소송 위임계약서를 접수받아 왔으며, 로마켓은 다음달 9일까지 1차 소송위임장을 받을 예정이어서 지금 추세가 지속되면 1만여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마켓은 “이 같은 집단소송 규모는 인터넷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인정 가액의 규모를 떠나 인터넷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이 대규모 공익적 집단소송으로 제기될 경우 인터넷 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 움직임 등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 실무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알의 박혁묵 변호사는 “위임계약서 정리와 소장 작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3월 13일께 소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공익적 집단소송은 지난 1984년 故 조영래 변호사가 주도한 망원동 수해 피해 사건이 효시인데, 그 동안은 주로 국가나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돼 왔으나 최근 들어 일반 기업을 상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일반 기업을 상대로 한 공익적 집단소송은 이른바 ‘백수보험 사건’에서 노후대비용 보험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 2400여명이 삼성생명 등 6개 생보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지급 소송을 3차례에 걸쳐 제기한 것과 ‘교복 값 담합사건’에서 학부모 3525명이 2002년 1월 교복 제조 판매회사인 제일모직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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