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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두박스 전달한 정비업체 직원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법원 통보
과거 계약관계에 있던 화력발전 사업소를 찾아 음료 두 박스(1박스당 12개)를 전달한 모 정비업체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통보됐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A발전은 "모 정비업체 직원 B씨가 지난 9월 말 우리가 운영하는 화력발전 사업소 사무실에 업무협의차 방문하면서 해당 부서에 음료 두박스를 전달했다"고 사장 명의로 법원에 통보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같은 법 제23조는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A사 측은 "B씨가 음료수를 들고 방문할 당시 해당 화력발전 사무소와 B씨가 소속된 업체는 서로 계약관계가 완료된 상태였지만, 다른 사업소들하고도 계약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청탁금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A사와 화력발전소 모두 다른 지역에 있으나, B씨의 주소지가 수원지법 관할"이라며 "우선 A사의 통보서를 검토한 뒤 기관에 내용 보완을 요청하거나 B씨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B씨가 건넨 음료수 박스의 총 가격은 2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수원지법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사건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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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곽상언 변호사는 먼저 “2016년 11월 12일, 100만의 촛불이 청와대 앞 광화문을 뒤덮었다. 11월 19일, 100만의 촛불이 또다시 전국 각지를 밝혔다. 11월 20일,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의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는 촛불을 외면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며 “오히려 자신의 위법행위,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했다.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헌정 중단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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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두번째 패소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두번째 판결이다. 다른 8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이제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천500여 명이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를 규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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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기업들 고용창출 아닌 주주 현금배당…법인세 인상해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주주배당금으로 13조 5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배당금이 2012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상위 매출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과 2012년~2015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주주들에게 13조 5000억원의 현금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해당 기업 노동자들이 1년간 일하고 받은 총인건비의 2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19만 5454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액수이다.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노동자의 이익 균형배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총인건비 대비 배당성향은 100대 기업의 경우 2012년 13.1%에서 2015년 21.3%로 8.2%포인트 증가했다. 20대 기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 14.4%에서 25.7%로 11.3% 포인트 증가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한편 100대 기업 중 인건비보다 배당이 많아 배당성향이 100%가 넘는 기업은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현대글로비스,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5개 기업이었다”며 “특히 고려아연은 고배당이 이루어지면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인건비 대비 배당성향 상위 20위 기업 가운데 SK이노베이션(459명 감소), SK텔레콤(207명 감소), 케이티엔지(56명 감소), 포스코대우(175명 감소), 포스코(832명 감소)는 2015년 고용은 감소했음에도 고배당을 한 기업들”이라며 “이들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지나 소득분배보다 주주들의 수익배분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의원은 “국내 재벌 대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책임에는 인색한 대신 주주에 대한 인심은 갈수록 후해지고 있다”면서 “현 정부 3년 동안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재벌 대기업에 몰아주었지만 막상 돌아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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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발의...50km까지 확대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재산권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12일 20대 총선공약인 원전주변 지역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전기료이용요금 보조 등 지원 내용도 강화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을 원전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50㎞까지(현행 5km이내)로 확대해 거의 부산 전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영춘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최대 피해범위가 무려 50㎞에 달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또한 재원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원자력이용부담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할 때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 폐쇄 산업의 연구와 육성, 원전 시설의 방호·방재 대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작년 한국전력이 원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전기 거래액은 약 9조8000억원이며,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되거나 시험운영 중인 원전이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이 거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11조원에 이르는 만큼, 전기료 인상과 같은 국민부담 없이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김영춘 의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김영춘 의원의 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해 약 5000억원 이상의 ‘원자력이용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는 부산·경남 지역의 야당 의원들과 김영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약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통과 가능성에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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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요금약관 누진제 적법”…곽상언 변호사 판결 혹평 왜?
올여름 폭염으로 에어컨을 연일 틀어야했던 일반가정에 ‘누진제 폭탄’의 공포감을 안겨줬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6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이번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9건의 유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특히 이번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는 “판사가 쟁점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판단을 누락했다”며 “상상을 뛰어 넘는 무척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곽 변호사는 “공허하고 기괴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된다.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렵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씁쓸해했다. 일반시민 정OO씨 등 17명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약관과는 다른 전기공급약관의 특별한 사정, 즉 법률인 전기사업법이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돼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강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사용자 고객들은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계약자유의 원칙이 온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일반 국민에게는 누진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두지 않고 있고 오직 고율의 누진제만을 채택하고 있는 점, 전기요금의 일반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한전의 전기공급정책만을 위해 작성돼 다른 용도 전력의 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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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안전특위, 8개부처·기관 대상 지진과 원전안전 기관보고 진행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원전안전특위’ 최인호 위원장·문미옥 간사)는 22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3시간 동안 8개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한 기관보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보고는 지진과 원전 안전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장이었다.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활동단층 가능성 공식 인정!KINS 김무환 원장은 “이번 지진으로 고리, 월성원전단지 부근의 단층들이 활동단층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장 중 처음으로 활동단층일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향후 활성단층이나 부근의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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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건설업체ㆍ공공기관 하루 1.7건 건설폐기물법 위반”
우리나라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들이 하루 평균 1.7건씩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02건, 2014년 765건, 2015년 533건으로 3년간 총 1900건이었다. 하루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나온 셈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도 192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수도사업소와 교육청 등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며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위반 사항도 3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법 위반기관과 업체는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나, 68건에는 영업정지, 16건에는 허가취소가 내려지는 등 심각한 위반 내역도 다수 발견됐다. 고발 조치된 위반사항도 156건에 이른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마저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온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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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사상자 연평균 10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3명이 사망했고, 1,041명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현장에서 모두 210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4164명이 재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9명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39명, 한국도로공사가 34명, 한국철도시설공단 22명, 한국농어촌공사 12명 순이었다.지난 4년간 발생한 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709명, 한국농어촌공사 666명, 한국도로공사 373명, 한국철도시설공단 368명 순이었다. 2015년도 20개 공공기관 평균 재해율(노동자 100명당 재해발생비율)은 0.41%로 노동자 1000명 중 4명이 산재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의 재해율이 2.43%로 가장 높았고, 노동자 1000명당 25명이 산재를 당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삼화 의원은 “올해 6월 1일 가스폭발로 4명이 죽고 10명이 다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은 형식적 안전조치, 무자격 하청업체의 공사, 감리와 시공사의 사후 문서조작 등 총체적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 사고였다”면서 “당시 안전사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주에서 시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산재 사상자가 연평균 1,094명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대책 따로, 현장 따로 돌아가는 엇박자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남양주 폭발사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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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TV 수신료 대행 10년간 3478억 챙겨
한국전력공사(한전)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하며 3,47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공영방송 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해왔으며, 현재 수납 수신료 가운데 6.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지난 24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에 병행 징수한 수신료는 최근 10년간 5조7,535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제공한 징수위탁 수수료도 최근 10년간 총 3,47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징수된 수신료는 6,26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200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한 한전이 가져가는 징수위탁 수수료도 2015년 기준 3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의원은 “공영 방송의 공익사업과 방송 품질 향상에 쓰여야 할 돈이 한전의 잡수익으로 지나치게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면서 “기존 징수 방식을 계속 유지할 거라면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추던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수수료 수익을 에너지 약자를 위해 활용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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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 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은 18일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연일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기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과 달리 유독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에 의한 ‘과중한 요금’을 부과해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사용해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려야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약탈경제반대행동은 또한 “일상생활용으로 전력을 사용했을 뿐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라고 봤다.이 단체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주택용 전력이 아닌 산업용전력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전력사용에 있어 차별을 둠으로써,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헌법 제11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모든 헌법 침해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발생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보편적 공급권’ 보장이라는 입법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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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민 전기세 폭탄으로 한전 외국인 주주 이익”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민이 전기세 폭탄으로 폭염을 참는 것은 외국인 주주를 위하는 일이라니, 한전은 어느 나라 공기업일까요”라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꿈쩍 않는 한국전력(한전)을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한전에 외국인 주주가 1/3이고, 6천억이 배당된다고 하면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외국 투자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그는 “결국 서민, 우리 국민의 고통을 뽑아서 한전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박지원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부연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박 위원장은 “서민은 폭염보다 전기세 폭탄이 두렵다”며 “한전은 작년 11조 3500억원, 금년 15조원 이상 이익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전 주주 중 1/3이 외국인으로 작년 배당 2조원 중 6천억원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서민이 전기세 폭탄으로 폭염을 참는 것은 외국인 주주를 위하는 일이라니, 한전은 어느 나라 공기업일까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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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살리기 첫걸음은 전기료 누진제 개선”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폭탄에 대한 국민이 원성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민생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은 전기료 누진제 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또 한 번 귀를 닫았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며 “전기료 폭탄은 과장이며 ‘하루에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된다’는 친절한 설명도 내놨다.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하기도 어렵다”고 정부를 비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연이은 폭염에 어려워지는 건 서민들뿐이다. 더워서 힘들고, 비싼 전기요금에 생활고 걱정까지 겹쳤다”며 “무작정 절약하고 참으라는 정부 태도에 불만은 높아간다”고 민심을 전했다.그는 “국민들 희생만 요구당한 지 40년이다. 누진제 없는 산업용ㆍ상업용 전기사용량은 84%까지 육박했다. 폭염도 힘겨운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한숨짓게 만든다”고 질타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 와중에 한전 직원들은 ‘샌프란시스코 외유’를 즐기고 있다. 넘치는 돈을 주체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 열불나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작년 영업이익 11조, 올해는 14조원에 이를 전망인 한전이 서민 고혈을 쥐어짜 돈 잔치를 한 격”이라고 한국전력을 비난했다.기 원내대변인은 “‘부자 감세’를 들먹이며 누진제 개선에 반대하는 한전 태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반성을 촉구한다”며 “정부도 야당의 누진제 개선 요구에 성의 있게 답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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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나36734 판결)전홍규 변호사(한국전기공사협회, 변호사시험 3회) 1. 사실관계원고는 소외 A라는 전기공사업체를 합병한 전기공사업체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업자단체이다. 원고는 2014. 12. 4.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가 실시한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다음 순위 적격심사 대상자인 B업체가 원고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피고 작성의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이 허위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한전에 실적확인원 중 허위로 신고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감하고 시공능력 재평가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도 46건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었으므로 이를 삭감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삭감된 공사들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에게 합병된 A라는 업체의 실적이었다(합병을 할 경우 피합병업체의 실적은 합병업체에게 승계됨). 한전은 원고가 제출한 실적확인원이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12. 26.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에게 1순위 낙찰예정자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A업체의 공사실적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실사의무가 있음에도 A업체의 공사실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허위의 내역이 포함된 시공실적을 공시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실적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A업체와 합병한 후 그 실적까지 포함한 상태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이고, 원고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한전에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가 낙찰예정자 지위를 박탈당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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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ㆍ광주전남지부 “한전, 직접활선공법 즉각 폐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5일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민변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6월 10일 노후전선 교체 기술 중 하나인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한전의 발표가 이루어진 지 불과 이틀 만인 지난 12일 광주 북구 문흥지구의 한 전주(電柱)에서 직접활선공법으로 전선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직접활선공법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선(活線)’을 전기원 노동자들이 ‘직접’ 만지면서 작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전기원 노동자들이 절연고무장갑만을 끼고 만지는 활선에는 22,900v의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민변은 “110v 내지 220v의 전기가 흐르는 가정에서 전구를 교체 할 때조차 누전차단기를 내려 전류를 차단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기원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민변은 “한전은 2001년 노동자들과 관련 업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접활선공법 도입을 강행했다”며 “그리고 직접활선공법 도입을 통해 25%의 비용절감을 이뤄냈다고 하나, 비용절감의 대가는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활선공법 도입 이후 전기원 노동자들의 감전사고는 5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감전사고로 사망한 전기원노동자가 무려 55명이며, 부상자는 1천400여 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민변은 “직접활선공법에 대한 거센 비판에 직면한 한전은 결국 지난 10일 직접활선공법 폐기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전의 보도자료 내용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직접활선공법이 활용될 여지를 남겨놓았으며, 폐기 시점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스마트 스틱(Smart Stick)’이나 ‘미래형 첨단 활선로봇공법’ 등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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